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북유럽국 3개국 (독일, 핀란드, 폴란드)과 한국의 노동 수준 비교
    세상지식 2022. 1. 18. 16:07
    반응형

     

    현재 상황에서 북유럽 3개국의 노무 수준을,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주제로 분류하여, 그 해당 내용을 여러가지 서치를(해외대사관, 무역관 등등)  통해 파악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국과의 노무 수준 비교한 것을 표로 만들어 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유럽 3개국 (독일·폴란드·핀란드) 국가와 한국의 노동수준 비교)

    구분 독일 폴란드 핀란드 한국

    금 수
    대졸-사무직초임 (평균임금) 4344달러 (기준환율 : 1달러=0.85유로(202011월 기준) 1450달러 (기준환율 : 1달러=3.76즈워티
    ('2011월기준)
    2843달러 (기준환율 : 1달러=0.84유로(2020.11. 9. 기준) IT업계 : 4500만원
    공기업 :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3892만원
    중견기업 :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3,338만원
    중소기업 : 2,772만원
    고졸-생산직초임 (평균임금) 2910달러 (기준환율 : 1달러=0.85유로(202011월 기준) 1000달러 (기준환율 : 1달러=3.76즈워티 ('2011월기준) 2444달러 (기준환율 : 1달러=0.84유로(2020.11. 9. 기준) 대 기 업: 4,000만원
    공 기 업 : 2921만원,
    중소기업 : 2,776만원
    최저임금
    (시간당)
    11.18달러 (기준환율 : 1달러=0.85유로(202011월 기준) 4.52달러 (기준환율 : 1달러=3.76즈워티
    ('2011월기준)
    최저임금(시간당)
    14.92달러 (기준환율 : 1달러=0.84유로(2020.11. 9. 기준)
    - 최저임금-
    시급 8,720, 일급 69,760,
    월급 1,822,480
    근로시간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와 1년에 최대 60일은 하루 10시간으로 근무 연장이 가능.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동안의 휴식은 필수, 다음 근무 전까지 11시간의 휴식 보장
    하루 8시간,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하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고용주는 60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인에게 점심휴식 시간을 제공


    주간 근로시간은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0시간(점심시간 2.5시간 포함)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근무하며, 대개 오전 8~9시에서 오후 4~5시까지 근무.


    48시간 혹은 4개월 동안 주 평균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근로시간에포함)
    18시간 , 140시간


    초과근무 : 52시간제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슴


    5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타임오프제 적용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법령의 연내 입법 관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가 12월 14일(화) 14:00,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됐던 사진.

    구분 독일 폴란드 핀란드 한국
    휴가 최소 연차는 주 5일 근무의 경우 20, 6일 근무일 경우 최소 24일이나, 대부분 기업은 25~30일의 휴가를 허용


    5일 교육휴가를 가질 수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가 현재 교육휴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년마다 10일씩 받을 수도 있다.
    연차 유급휴가
    - 20: 근로자가 10년 미만 근무하 였을 때
    - 26: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하 였을 때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해당연도 휴가는 다음 해 9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누적된 휴가는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근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달 2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경우 매월 2.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5(근무일 기준 25)의 유급휴가가 발생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


    - 80%미만 출근 또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신입)인 경우: 한달에 1

    - 3년이상 근로자: 2년마다 하루가 더 생김.
    출산휴가 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
    20(5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0주의 출산휴가 중 첫 14주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6주는 배우자가 사용할 수도 있다
    105일이 보장되며, 남성 자녀가 만 2살이 될 때까지 54 근무일을 출산휴가로 사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일 경우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다태아 일 경우 60) 이상이 되어야 함.



    육아휴직 3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에는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이다.
    32주의 부모휴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부여되며, 부모가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34주의 부모휴가가 부여된다
    부모는 각각 165 근무일의 양육휴가를 보장받고, 주어진 할당량에서 69일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유급휴직으로서, 1년동안 임금의
    40%~80%(상하한선 존재)


    2번에 나누어 쓸 수 있슴
     

     

    구분 독일 폴란드 핀란드 한국
    해고 해고보호법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법규를 통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해고 후 직원은 노동법원에 소송할 것이며,
    직원이 매우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의 합의를 권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1년 근무에 0.5~1개월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고용계약의 해지통보 기간은
    -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2
    - 계약기간 6개월~3년 미만 :
    1개월
    - 3년 이상 : 3개월

    고용주는 통상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최소 3개월에서 최고 24개월분의 급여를 지급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고 분쟁 시 통상 고용주의 패소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
    근로기준법 제231항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퇴직금 독일의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고용해지의 사유가 직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관할 부서 해체) 이며 고용주가 최소 20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핀란드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반응형

    댓글

현덕 생각